매일신문

'본관 농성 금지' 어긴 경북대병원 노조 1억4,550만원 이행강제금

노조지부 1억·주차직원 3,750만원

경북대병원 노조가 병원 본관 등에서 농성을 하지 말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집회를 강행해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대구지원 제20민사부(부장판사 김형태)는 최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를 비롯해 경북대병원분회 간부 3명, 주차관리 용역직원 등 4명에 대해 1억4천55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노조지부에 가장 많은 1억원이 부과됐고, 노조간부 3명은 각각 100만~400만원, 주차관리 용역직원들에게는 3천750만원이 부과됐다.

이들은 지난해 경북대병원이 주차관리 용역 직원을 47명에서 43명으로 줄여 새로운 주차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하자, 27명의 채용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전원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병원 본관과 출입로, 외래진료동, 병원장실 앞 등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병원 측의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본관과 외래진료동, 입원병동 등에서 농성을 금지했지만, 노조는 올 2월까지 농성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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