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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1만5천대-주차면 1,300개, '위험주차' 부채질

벌금 20만원 단속 큰 효과 없고 외진 곳 차 세워 되레 사고 유발

화물차 불법주차로 운전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단속 외에도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대구 수성구 황금동 고가도로 아래에 도로 양쪽으로 불법주차된 화물차 모습. 매일신문 DB
화물차 불법주차로 운전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단속 외에도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대구 수성구 황금동 고가도로 아래에 도로 양쪽으로 불법주차된 화물차 모습. 매일신문 DB

'화물차 불법주차, 어찌할꼬''''

이달 19일 승용차가 불법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3명이 숨진 '두리봉터널 사고' 이후 '이번만큼은 사람 잡는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를 위해 화물차 차고지 확보, 경고등, 가로등 설치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고질적인 화물차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힘들 것이란 부정적인 시각도 적잖다. 화물차 차고지를 모두 확보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불법주차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시에 등록된 화물차는 올 3월 현재 1만9천738대로 이 중 차고지 등록 의무(1.5t 초과)가 있는 개별화물(1.5t 초과 4.5t 미만)과 일반화물(4.5t 이상)은 각각 4천562대, 1만300대다.

그러나 시가 파악하고 있는 화물차 차고지는 시가 관리하는 금호공영차고지(305면)와 화물차 법인이 운영하는 대구화물터미널(603면), 북부화물터미널(100면), 동대구화물터미널(300면) 등 1천300여 면이 고작이다. 이는 1만5천 대에 육박하는 차고지 등록 의무 화물차(1.5t 초과)의 8.8%밖에 되지 않는 수치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차고지가 없어 길가에 불법주차를 하는 상당수 화물차가 눈에 잘 띄지 않는 한적한 도로 갓길이나 고가도로 아래, 외곽도로 등에 세운다는 점이다. 이 경우 날이 어두울 때 화물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아 두리봉터널 사고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것.

앞산순환로를 자주 이용한다는 한 운전자는 "고가도로 아래로 U턴을 하다 어두컴컴한 벽 쪽에 세워져 있는 화물차와 부딪힌 적도 있다. 화물차 대부분이 인적이 드물고 가로등이 없는 구역에 주차하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아 위험천만"이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상습 불법주차지역에 '밤샘주차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고, 집중 단속도 벌이고 있지만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 김모(56) 씨는 "서울, 부산 등 전국을 다니는 화물차의 경우 사실상 차고지는 큰 의미가 없다"며 "불법주차해둔 화물차 중에 다른 지역에서 온 차량도 많다. 밤샘 주차하다 단속되면 벌금 20만원을 내야 하지만 가는 곳 근처에 이용할 수 있는 차고지가 없으면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 때문에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상습 불법주차지역에 위험을 알리는 경고판을 설치하거나 가로등을 추가로 세우는 등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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