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성구청,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꼼짝마!"

청수로·청호로·신천동로 등 5곳, 자정∼오전 4시 집중단속 실시

대구 수성구청이 두리봉 교통사망사고 이후 화물차 불법 주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본지 21일 자 6면)에 따라 화물차 상습 주차 지역에 대해 특별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수성구청은 수성구 내 청수로, 청호로, 신천동로, 범안로, 성동로 등 불법 주차로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5개 도로에 대해 경찰과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나머지 상습 주차 지역에 '불법 밤샘주차 금지 현수막'을 설치해 적극적으로 계도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주요 도로, 이면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주차한 1.5t 초과 사업용 화물차와 전세버스 등이 해당한다. 밤샘주차는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로, 위반 시 차종에 따라 10만~20만원의 과징금 부과 또는 운행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시민 누구나 쉽게 불법 차량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구청 홈페이지에 '불법 밤샘주차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화물차 불법 주차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에는 안전지대와 차선규제봉 등을 설치해 차량 진입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이 밖에 도로의 조도를 높이기 위해 나트륨등을 CDM등으로 교체하고 청호로 등 가로등 간격이 넓은 도로에 가로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대구시설관리공단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사업용 자동차 종사자는 허가받은 차고지에 주차하길 바라며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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