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직원, 대출 브로커 등이 먹이사슬식 공생 관계를 형성해 수백억원대의 대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농협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대구경북 제2금융권을 상대로 760억원의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 의뢰인에게 불법 수수료 15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대출 브로커 이모(43) 씨와 모 산림조합 직원 송모(40) 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모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박모(37) 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출 브로커 이 씨는 2011년부터 5년 동안 서구 중리동에 대출중개법인을 설립한 뒤 위탁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에 17회에 걸쳐 280억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의뢰인 13명에게 3억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2014년 5월 모 건설회사가 제1금융권에서 거부당한 154억원의 대출 알선을 부탁받고 6개 지역농협에서 10억~50억원씩 쪼개 대출받은 뒤 알선료 3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다른 대출 브로커 김모(40) 씨는 2013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출중개 사무실을 운영하며 의뢰인 2명에게 농협 등 5개 금융기관에서 45억원대의 대출을 받도록 해 주는 대가로 알선료 명목으로 1억2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대출 브로커들은 활동구역과 담당 금융기관을 정해놓고 대출금의 1∼20%를 알선수수료로 챙겼고, 이 중 일부를 금융기관 직원에게 상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2금융권 직원들도 대출 비리에 적극 가담했다.
검찰에 따르면 모 산림조합 직원 송 씨는 2009년 5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대출 브로커가 모집해 온 대출을 실행해 주는 대가로 건당 20만원씩 80차례에 1천6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법무사 사무실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업무를 위탁하는 대가로 187회에 3천900만원을 받기도 했다.
함께 구속된 모 신협 직원 차모(42) 씨는 2013년부터 2년여 동안 자신이 근무하는 신협에 대출을 신청한 4명이 여신한도 초과 등으로 대출이 불가능해지자 농협 2곳과 신협 1곳의 담당 직원을 소개해 대출을 받게 해 주고 알선료 명목으로 5회에 걸쳐 9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주형 제2차장검사는 "대출 브로커들이 개입된 불법적인 대출 구조는 결과적으로 서민의 대출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융기관 직원과 브로커가 불법 취득한 범죄 수익은 전액 환수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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