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법 "피고인 없이 재판해 유죄 확정…소송 다시 하라"

"재심사유 있다면 일반 상소 아닌 재심 절차 밟아야"

피고인에게 재판에 참석할 기회를 주지 않고 유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잇따라 취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6일 투자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모(6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7월 남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 사실을 아예 몰랐던 남씨가 항소기간이 지나도록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형 집행을 위해 검거된 남씨는 공소장 부본을 받지 못해 재판이 진행 중인지도 몰랐다면서 법원에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고, 서울동부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 절차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심리한 후에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항소심 절차가 아닌 재심 절차에 따라 재판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 공판 절차에 참석하지 못한 데에 책임이 없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항소심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는 등 소송행위를 다시 한 후에 1심을 파기하고 새로 심리해 판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자신도 모르게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이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소권 회복 절차를 거쳐 상소(항소·상고)를 한 경우 재심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해 이에 해당한다면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하라는 취지다.

이는 지난해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다. 전원합의체는 작년 6월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할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해 항소를 한 경우에는 항소심은 재심청구 사유를 살펴본 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소송절차를 진행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같은 날 부동산 사기로 2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유모(82)씨의 상고심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출석도 없이 1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된 후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1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검거된 유씨가 법원에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상고심이 진행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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