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종태(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의 부인 이모(60) 씨의 재판이 비공개로 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신헌기 상주지원장)는 지난 23일 오후 2시30분 열린 이 씨의 첫 공판에서 비공개로 진행한다며 참석한 방청객들을 모두 퇴정시켰다.
재판부는 재판을 비공개로 해달라는 피고인 변호인 측의 요청이 있었고 방청객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하면 증인들의 증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 재판 일정을 비공개로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퇴정 방청객들은 "앞으로 지역의 보궐선거 여부 등으로 이목이 쏠린 이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법원이 제한하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 부인의 사건이라 법원이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등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이 증인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를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피고 측의 요구로 비공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헌법 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 등을 보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반드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만을 따지면 이 사건을 비공개로 해야 할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신헌기 대구지법 상주지원장은 "변호인 요청 증인이 20명 가까이나 돼 같은 날 동시에 심문하지 못하는데 공개로 진행하면 앞 증인의 진술내용이 방청객을 통해 다른 증인에게 전달, 진술이 바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 지원장은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심리 공개 여부)를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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