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실이 알려져 옷을 벗은 부산의 학교전담 경찰관들이 법적인 처벌은 물론 퇴직금 삭감 등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25일자 4면 보도)
학교전담 경찰관들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고생들이 만 17세 이상이어서 형법 상 미성년자 연령인 만 14세 미만을 훌쩍 넘어서기 때문이다. 또 이들의 사표가 이미 수리돼 퇴직금을 모두 받고 민간인 신분이 됐기 때문에 경찰이 뒤늦게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는 상태다.
이들이 속했던 경찰서들은 막판까지 사건을 은폐했고, 한 경찰서는 사표 수리 이전에 비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뒤 부산경찰청에 허위 보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4일 오후 전직 경찰 간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산 A경찰서와 B경찰서 소속 학교전담 경찰관이 담당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가 문제가 되자 몰래 의원면직 처리하고 마무리해버렸다'는 글을 올렸다. 두 경찰서는 부산경찰청이 이 글을 보고 "진위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할 때까지 최장 한 달가량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 또 정식 보고에서 두 경찰서는 모두 문제가 된 경찰관들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에 부적절한 처신을 알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A경찰서는 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A경찰서는 지난 10일 김모(33) 경장이 사표를 낸 직후 비위 사실을 알았다. 그런데도 담당 계장이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묵살했다.
김 경장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B경찰서는 해당 여고생이 이 문제로 힘들어했고 지난 5월 초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는 사실까지 파악했지만 역시 지휘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미 정모(31) 경장의 사표가 수리돼 아무런 조처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부산경찰청은 A경찰서의 사건 은폐와 허위보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담당자들을 강력하게 징계하기로 했다. 또 B경찰서에 대해서도 경위를 파악해 징계를 검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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