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험사, 실손의보 모집 때 중복 계약 확인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자산 운용 통제 한도도 전면 폐지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모집할 때 중복 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실손보험처럼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보장하는 보험은 가입자가 여러 개를 들었더라도 보장액은 똑같다. 실손보험 2개에 가입했는데 보장 가능한 치료비가 100만원 나왔다면 A보험사가 50만원, B보험사가 50만원을 부담하는 식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들은 가입자를 모집할 때 반드시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금이 비례 분담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아울러 보험사의 자산 운용을 통제하는 갖가지 한도 규제가 아예 사라진다. 저금리 시대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자산 운용 규제가 보험사들의 경영난 타개에 족쇄가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험사들이 자산 운용 수익성을 높이도록 국내는 물론 외국 부동산과 외국환 소유 한도가 폐지된다. 같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주식 소유 한도, 파생상품 투자 한도도 사라진다. 다만, 같은 회사에 투자가 집중될 경우 위험 정도에 따라 단계적인 추가 자본 확충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금융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자회사를 둘 때 금융 당국의 사전 승인을 얻고 신고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후에 보고만 하면 된다. 보험 상품을 새로 개발할 때도 미리 신고하지 않고 사후에 보고만 하면 된다. 다만 자동차 보험 등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상품은 계속해서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위는 입법 예고 기간인 8월 8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법제 심사, 국무회의를 거친 이후 9월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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