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험사기 조사 이유로 정당한 안주면 과태료

보험 계약자가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했는데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을 악용해 보험금 지급을 미루면 부당행위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지체 사유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보험사기를 별도 범죄로 규정하고 형법상 사기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9월 30일부터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보험사가 특별법을 악용해 보험사고 조사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보험금 지급을 지체, 거절, 삭감할 수 있는 사유는 ▷해당 보험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고발 등의 사유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금융위는 8월 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치고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뒤 9월 30일 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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