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3개월가량 앞두고 농축수산물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잇단 FTA 협상 체결로 농어촌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법안이 시행되면 농어촌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정치권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김영란법을 입법예고한 국민권익위원회는 "특정 품목을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5면
입법예고된 김영란법 시행령은 이른바 '3-5-10' 원칙을 적용, 공직자 등은 식사에 3만원 이상, 선물에 5만원 이상, 경조사비에 10만원 이상을 지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명절 상품 판매에 소득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농어업계는 "금액 상한에 걸려 선물을 하지 않으면 농가 소득이 반 토막 날 것"이라며 법안 개정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치권은 법안 개정 움직임으로 분주하다. 이미 19대 때 김영란법 제한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빼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던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은 20대 때 재발의를 준비 중이고 새누리당 이완영(고령성주칠곡)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 준비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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