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약사 자격증 위조 50대, 혼인 빙자 억대 돈 사기

대구 동부경찰서는 위조한 약사 자격증으로 혼인을 빙자하는 등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김모(51) 씨를 27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약 10년간 약국 종업원으로 근무한 김 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문서 위조 사이트에서 약사 자격증, 건물 등기부등본 등의 위조본을 구매해 결혼정보회사에 약사로 등록한 뒤 소개받은 A(45'여) 씨에게 결혼을 빙자, 70여 차례에 걸쳐 7천4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 씨는 지난해 12월 약국 거래처 관계자 B(43) 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약국에 투자한 돈이 현금화되자마자 1억원과 함께 외제차 1대를 사 주겠다"고 속여 50여 차례에 걸쳐 5천16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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