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 북부지사 오전 업무가 '동전 납부'로 마비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날 오전 9시 보험공단 북부지사가 문을 열자마자 40대 남성이 찾아와 '지금부터 체납 보험료 수납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직원들이 수납 대 위에 쌓인 자루에서 동전을 꺼내 분류를 시작했다. 수납 대 위에 쌓인 동전 자루는 모두 13개로 자루당 무게가 20㎏이 넘었다.
이 남성은 지난 24일 오후 5시, 동전 자루를 가져와 수납을 요구했고 공단 직원들은 업무가 끝났다며 돌려보내자 이날 오전 다시 동전 납부를 했다.
직원들이 매달려 동전을 분류했지만 오전 내내 처리한 자루는 2자루를 넘지 못했다. 점심때가 지나 보험공단 측과 남성은 합의하에 2시쯤 동전 분류를 위해 인근 은행으로 옮겨갔다. 하지만 은행 측은 "동전 분류기를 사용하더라도 최소 4시간 이상이 걸려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며 "분류하는 대로 통보하겠다"고 이들을 돌려보냈다.
이날 소동(?)의 주인공인 김모(42) 씨는 "지난 22일 체납을 이유로 통장 압류 통보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아내 보험료가 체납됐다는 통지는 받았지만 내 명의로는 받지 못해 공단 업무 미숙을 항의하기 위해 동전 납부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아내 명의로 7개월, 본의 명의로 2개월 정도 체납이 됐고 김 씨는 체납 보험료 160만원 중 127만원을 10원, 50원, 100원짜리 동전으로 들고 온 것. 김 씨는 동전 수거를 위해 친구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동전을 바꾸고 은행 몇 곳을 돌아다니는 고생(?)을 했다고 밝혔다.
느닷없는 동전 납부로 고생을 한 공단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단 관계자는 "보험 가입자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그중 한 명에게 한 독촉이 모든 가입자에게 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씨가 체납한 당시 세대구성원이었던 아내에게 압류 예정 통보서를 보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 씨와 공단의 동전 납부 분쟁은 김 씨가 지폐로 100만원을 우선 납부하고 공단도 통장 압류를 해제하는 것으로 종결됐다.
공단 관계자는 "김 씨 동전 납부로 다른 민원인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져 상당한 혼란이 빚어졌다"며 "공단이 생기고 이런 일은 전국에서 처음 발생하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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