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원진 새누리당 국회의원(달서병)은 27일 환경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해공항 확장은 소음 피해 등 환경적 측면을 고려할 때 가능한 안이 아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가 영남권 신공항을 백지화하며 김해공항 확장안을 확정했으나 소음피해 권역확대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 환경부 차원에서의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조 의원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에게 "김해공항 'V자 활주로'는 과도한 사업비와 소음피해 확대로 무산됐던 2009년과 2012년 확장안과 매우 유사하다"며 "현재도 김해공항은 소음문제로 24시간 중 7시간을 비행기가 못 뜨는 상황서 활주로 확장 시 소음피해 권역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새로 건설될 활주로가 인구 50만 명의 김해 시가지 위로 항공기가 이착륙해야 함을 지적하며 "활주로 아래쪽 에코델타시티 북측 거주지역, 명지국제신도시, 또 활주로가 양분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 항공클러스터 내 주거지원시설 등에 대해 소음피해 영향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의원은 "에코델타시티에는 주택 3만 호가 들어서고, 명지국제신도시에도 현재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상태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제 소음피해는 무려 수만 가구에 달하는 등 사회적 리스크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현재 김해공항은 소음피해로 주민들에게 56억원의 비용을 주민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김해공항 확장으로 항공기 이착륙 횟수가 연간 15만 차례에서 29만9천 차례로 크게 늘어나면 소음피해 대책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증가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매우 커질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 같은 이유로 "김해공항 확장은 그동안 실시한 6차례 용역을 통해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난 상황이다"며 "김해공항 확장으로 늘어가는 소음피해 권역과 피해예상 가구, 또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해 환경부가 양심적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정부에서 환경부와 협의 단계가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사항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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