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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2011년 사망" 검찰 결론…공소권 없음 처분

지난 2012년 경찰 공개한 조희팔의 중국 현지 장례식 동영상 캡처 화면. 매일신문 D/B
지난 2012년 경찰 공개한 조희팔의 중국 현지 장례식 동영상 캡처 화면. 매일신문 D/B

4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58)이 중국에서 도피생활 중 사망한 것으로 검찰이 결론 내렸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28일 조희팔 사건 종합 수사 결과 이같이 발표하고 조희팔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은 조희팔이 2011년 12월 18일 저녁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의 한 가라오케에서 내연녀 등과 음주 후 호텔로 갔다 쓰러져 인근 중국 인민해방군 제404의원으로 이송돼 이튿날 오전 0시 15분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희팔 사망 당시 함께 있었던 내연녀 등 3명과 장례식에 참석한 가족 등 14명을 조사한 결과,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일치되고 사망 당시 치료 담당 중국인 의사가 사망 환자가 조희팔이라고 확인한 점, 목격자들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진실 반응이 나온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밝혔다.

앞서 경찰은 2012년 5월 조희팔 장례식 동영상 등을 근거로 그가 사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조희팔 사망 직후 채취된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조희팔의 모발로 확인됐고,장례식 동영상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영상 감정한 결과위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시 조씨 시신이나 DNA를 통해 사망 사실이 100% 확인되지 않은 데다 목격설도 끊이지 않아 논란이 됐다.

대구지검은 조희팔이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의 유사수신 범행을 해 이 가운데 2900억원을 가로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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