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장애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세정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우선 내달 1일부터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모든 장애인 사업장에 대해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 영세한 장애인 사업장을 위해 창업 세무상담, 중증 장애인을 위한 출장 상담 등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무료 세무 자문을 제공하고, 장애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금 정보를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장애인 사업장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내지 법인세 신고 시까지 세금 문제 전반에 대해 일대일 전담 세무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 단체'시설과 보훈단체 등에 영세납세자지원단이 직접 찾아가서 현장 세무상담실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누리집의 '영세납세자도움방'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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