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28일 잠수장비를 이용해 멍게를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염모(5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염 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쯤 포항 포스코신항만 내항에 고무보트를 타고 들어가 잠수장비를 착용한 뒤 멍게 300㎏(시가 54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염 씨는 지난 27일 0시 3분쯤 멍게를 싣고 포항구항으로 들어오다 잠복 중이던 해경에 붙잡혔다.
해경 조사 결과 염 씨는 훔친 멍게를 자신이 운영하는 수산업체를 통해 유통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은 염 씨 검거 당시 멍게'해삼'전복'조개 등이 적힌 거래장부 다수를 발견, 기업형 불법포획'유통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