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조희팔 수사 결과] 정·관계 핵심 비호세력 못 밝혀

피해자들 "검찰 수사 엉터리" 반발…조 씨 사망 정황증거로만 결론, 900여억 회수·추징 불과

검찰은 2014년 7월 이후 지금까지 조희팔 다단계 사기 사건 재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 규명에 매달렸다. 논란의 초점이 됐던 조 씨 사망 여부와 피해금액, 범죄수익금 규모, 비호세력 실체 등에 수사력을 집중해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정'관계 로비 등 핵심 비호세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히지 못했다며 부실수사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조 씨 사망 근거는

검찰은 조 씨의 사망 당시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사망으로 결론 냈다. 사망 당시 함께 있었던 내연녀 등 3명과 장례식에 참석한 가족, 지인 등 14명을 조사한 결과 설명이 일치했고, 담당 중국인 의사가 숨진 환자가 조 씨라고 확인했으며 목격자들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진실 반응이 나온 것 등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또 장례식 동영상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영상 감정한 결과 위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 씨 유골에 대한 유전자 감정은 화장으로 인해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에서 제기한 조 씨 생존 여부에 대한 의혹을 모두 확인했지만 생존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범죄수익금은 어디에

검찰은 조 씨 일당의 범죄수익금은 2천90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 씨가 고철무역업자에게 760억원을 투자하는 등 1천300여억원을 차명 또는 별도 법인을 설립해 투자'관리했고, 직원 급여 및 회사 운영경비에 912억원, 조 씨 일당의 횡령액이 500여억원 등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150여억원은 피해자들이 조 씨 등이 도주 이후 법인 계좌에 남아 있던 자금을 추심해 간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피해자 구제는

검찰은 조 씨 사건의 피해규모를 8천40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범죄수익금 추적으로 720억원을 공탁 및 회수했고, 계좌동결과 부동산 압류 등으로 232억원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받았다. 전체 피해금액의 9분의 1 수준이다.

검찰은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돈을 법적 절차를 거쳐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너무 많아 법원 공탁 방식이 가장 유력하다. 공탁금을 둘러싸고 피해자 간 우선순위를 두고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숫자가 너무 많고 피해자끼리 소송하는 등 관계도 복잡하다. 결국 민사 절차에서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엉터리 수사"

피해자들은 검찰의 조 씨 사망 발표에 대해 "검찰 수사는 엉터리"라고 반발했다. 피해자 단체인 '바른 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 김상전 대표는 28일 "부실수사였던 2012년 경찰 수사 결과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2012년 시즌2'"라며 "이번에는 강태용 같은 주범이 잡혔는데도 이러한 결과가 나와 검찰은 4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셈"이라고 반발했다. 또 "어차피 검찰 수사 결과는 기대하지 않았다. 조희팔의 최근 사진 한 장만 우리가 확보하면 검찰 수사가 엉터리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자체적으로 조희팔 검거 작업을 계속하고 검찰 수사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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