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험사 대출도 원리금 나눠 갚아야

가계대출규제 7월부터 확대 적용, 은행권 전세자금도 분할상환 권장

내달 1일부터 보험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도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아야 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분할 상환과 소득 심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내달 1일부터 보험사에서도 시행된다. 지난 5월부터 은행권에서 실시하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보험사로까지 확대한 것. 상환 계획이 있는 일부 예외 사례를 제외하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되고 그다음에는 원리금을 나눠서 갚아나가야 한다. 또 향후 금리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80%를 넘으면 변동금리 대출액이 줄어들거나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를 내년까지 각각 50%, 42.5%로 올려 잡고 전세자금에 대해서도 금융권에 분할상환 대출을 권장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연소득 대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해 대출 심사에 단계적으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은 올해 12월 대출 소비자별 정보를 모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대신,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용이 4∼7등급인 중(中)신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연 6∼10%대 중금리 신용대출을 활성화한다. 다음 달에는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한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올해 말까지 1조 원가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다행히 시중은행 신규 주택담보대출금리는 넉 달 연속 떨어지고 있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5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 신규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전월 대비 0.04%포인트 하락한 2.89%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저치였던 지난해 4월(2.81%)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3월과 6월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된 뒤 점차 하락세였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10월을 기점으로 다시 반등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를 소폭 웃돌았다. 그러다가 올해 2월부터 넉 달 연속 떨어져 다시 저점을 기록한 것이다. 집단대출 금리도 2.90%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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