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이 사망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재수사에 나선 지 23개월 만에 조 씨가 심근경색으로 '2011년 12월 19일 사망했다'는 결론을 맺었다. 조희팔의 사망 판단에 따라 검찰은 사기 등 조 씨의 범죄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조 씨 사망 여부를 가리는 것은 이번 재수사의 핵심이었다. 검찰은 조 씨 장례식에 참석했다는 가족 지인 등 14명에 대한 조사, 조 씨 사망 목격자 2명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을 통해 조 씨의 죽음을 확인했다. 검찰 수사의 쟁점은 세 가지였다. 먼저 조 씨 사망설의 진위를 가리는 것이었고,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밝혀내는 것, 그리고 조 씨의 은닉재산을 낱낱이 찾아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었다.
이 수사는 조 씨의 사망만 확인했을 뿐 온갖 설이 무성하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는 미흡했고, 범죄 수익금 2천900억원 중 공탁 및 회수하거나 추징보전한 금액은 952억원에 불과했다. 이마저 대부분은 지난 2012년 수사 때 드러난 것이다. 피해자 단체인 바른가정경제실천을 위한 시민연대가 '2012 시즌 2'라고 비아냥거릴 정도다.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조희팔의 사망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은 잘한 일이다. 언제까지 조희팔의 사망 여부에 매몰돼 있을 수는 없다. 하지만 검찰이 조 씨의 사망 결론을 내리면서 공소권이 없어지는데 따른 부담으로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속 시원히 파헤치지 못한 것은 아쉽다. 거듭된 수사에도 결국 피해자들은 피해액 대부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피해자 간 우선순위를 두고 또 다른 다툼을 예고하고 있는 것도 부담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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