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권영세 안동시장에 현금 1천만원 직접 전달했다"

권 시장 뇌물수수 혐의 2차 공판…복지재단 산하 기관 대표 증언

대구지법 안동지원(재판장 이남균 지원장)이 30일 권영세 안동시장 뇌물수수 사건 관련 2차 공판을 열자 증인으로 나온 업체 대표가 "권 시장에게 1천만원의 현금을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9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권 시장은 검찰에서 제기한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했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권 시장에게 뇌물을 건네라고 지시한 안동의 한 장애인복지재단 이사장 A(81) 씨와 이를 전달한 복지재단 산하기관 원장 B(58) 씨를 증인으로 법정에 불렀다.

먼저 증언대에 선 B씨는 "지난 2014년 5월 A씨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통장에서 현금 1천만원을 찾은 뒤 당시 권 시장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A씨가 상위기관 이사장이고 사이가 나쁘지 않아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B씨가 현금을 찾아 권 시장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재현한 2분 40초가량의 영상을 증거물로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다소 다른 증언을 내놓아 검찰과 실랑이를 벌였다.

A씨는 "B씨에게 권 시장 관련 말을 들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측은 "A씨가 수사과정에서 혐의 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했는데 공판이 시작되자 말을 바꿨다"고 하자 A씨는 "B씨가 '권 시장에게 인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기에 '그러라'고 했고 그게 돈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7월 21일 오후 3차 공판을 진행하며 추가 증인 등이 없을 경우, 결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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