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改葬)한 분묘를 두고 연고권을 주장하는 후손 간 송사가 벌어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심과 항소심이 정반대 판결을 내려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안동 풍천면의 한 야산에 위치한 분묘가 개장된 것은 2009년 4월. 안동시가 벌이는 주요 시책사업에 분묘가 걸림돌이 되면서 개장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분묘 앞에 '묘지에 연고가 있는 분은 연락주세요'라는 푯말을 세웠다. 얼마 뒤 자신 할머니의 분묘라며 연고권을 주장한 A씨가 나타났다. A씨는 해당 분묘를 개장해 신고했고, 안동시는 개장보상비로 330여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얼마 뒤 개장된 분묘의 연고권을 주장하는 새로운 인물인 B씨가 나타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A'B씨는 본관은 같지만 중시조가 달라 파(派)를 달리 쓰고 있다. B씨는 고조부의 사촌형수 분묘라고 주장했고, 지금까지 분묘를 관리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자신이 제사 주재자라며 유골의 관리처분권도 주장했다. 분묘 연고권을 두고 갈등을 벌이던 두 사람은 급기야 법원의 판단을 빌리기로 했다.
B씨가 2012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A씨를 상대로 유골 인도와 위자료 3천만원 및 지연이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각자 집안의 족보를 증거로 내세우며 연고권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분묘가 원고에게 연고권이 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B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A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은 달리 판단했다. 대구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성수제)는 두 집안의 족보를 바탕으로 분묘 방향과 합장 형태, 분묘 관리 등을 판단해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 A씨는 원고 B씨에게 유골을 인도하고 위자료 1천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분묘 방향과 합장 형태를 봤을 때 B씨 집안의 족보에 기록된 형태와 일치하고 B씨와 그 친척들이 해당 분묘를 계속 관리해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 진 A씨가 지금까지 주장한 조상의 묘를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으로 법조계는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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