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국가산업단지 불법 전매,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달 29일 구미국가산업단지 땅을 불법으로 전매한 업자와 이에 공모한 전 한국산업단지공단 감사와 브로커 등 9명을 적발했다. 업자와 감사 등 4명은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 또는 기소중지했다. 검찰 수사 결과, 업자는 247억원의 불법 이득을 챙겼고 이런 불법은 공단의 감사가 5억4천만원을 받고 가담해 가능했다. 공단의 불법과 비리를 감시해야 할 감사가 공모했으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됐다.

이번 사건은 공단의 일처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잘 보여준다. 업자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5개의 유령회사를 차명으로 설립해 허가(입주계약)도 없이 산업용지를 사들였다. 또 제조업 명목으로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사들인 땅 2만5천410㎡(7천700평)을 쪼개 팔아 전매 이익만 197억원을 챙겼다. 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제조업을 한다고 속이고 용지를 취득해 제조업이 아닌 불법 임대 등으로 50여억원을 남겼다. 공단의 부지 분양 과정이 엉성했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런 불법이 공단의 현직 감사의 공모로 가능했다는 점이다. 이번 땅은 국가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 국가가 조성하여 싼값으로 팔고 일정기간 동안 전매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감사가 청탁과 함께 업자의 회사 임원으로 들어가 돈을 받고 불법을 도왔다. 정부가 직접 임명한 감사가 불법에 앞장선 셈이다.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이고 감사 선정 과정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가늠케 한다. 게다가 퇴직한 공단 부이사장도 청탁을 받고 업자의 회사 고문으로 들어가 돈을 받고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의 부패와 타락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공단을 관할하는 정부는 국가산업단지 분양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단에 대한 철저한 감사로 다른 비리는 없는지 살펴야 한다. 공단에 자정을 바랄 수 없다. 감사를 임명하는 정부의 반성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런 불법은 국가 산업 경쟁력을 좀먹는 것은 물론 정작 땅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반사회적, 반기업적 사기 행각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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