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갑)은 최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로 인한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 추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행위를 처벌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의 죄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중대 범죄에 포함시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나 노년층임을 감안할 때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악질적 범죄이지만 정작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법 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직접적인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조차 보이스피싱의 위험으로 인해 통화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는 등 사회적 신뢰가 하락하고 손실도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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