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딸·동생 특채' 서영교 중징계…더민주 당무감사원 만장일치 결정

'제명' '당원자격정지' 가능성 높아

가족을 보좌진 등으로 채용해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대해 더민주 당무감사원이 만장일치로 중징계를 결정했다.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 후 이 같은 내용의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무감사원은 7일간의 재심 요청 기간이 지나면 윤리심판원에 서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게 되며, 최종 징계 수위는 윤리심판원에서 결정된다.

더민주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당적 박탈), 당원자격 정지, 당직자격 정지, 당직직위 해제, 경고 등 5가지로 분류되며 이 가운데 중징계는 제명 혹은 당원자격 정지를 의미한다.

서 의원의 경우 전국여성위원장이라는 당직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오는 8월 27일 전당대회로 여성위원장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당직자격 정지나 당직직위 해제는 중징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김 감사원장은 "서 의원과 관련된 모든 의혹이 중하지만 딸'동생에 대한 친인척 특채와 보좌진에게 후원금을 받은 의혹 등을 중요하게 봤다"고 설명했다.

특히 "딸의 인턴 경력이 로스쿨 입학 시 자료(지원서)에 들어갔느냐"는 질문에 "학교와 서 의원 측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그런 자료를 (입학에) 활용했을 것이라는 세간의 추정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