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감염 의심 증상을 늑장 신고해 해임된 대구 남구청 공무원이 복직할 수 있게 됐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수석부장판사 정용달)는 남구청이 소속 공무원 A(53) 씨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해임처분취소 소송 결과가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대구고법은 지난달 10일 A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 이어 해임처분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27∼28일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왔고, 동행한 누나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메르스 의심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일상생활과 업무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나자, 대구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가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징계가 과하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댓글 많은 뉴스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