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27)이 리우자네이루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박태환이 지난달 신청한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을 100% 인용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태환은) 대한수영연맹의 수영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제6호에 의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서 " 올림픽 수영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지위가 있다"고도 인정했다.
박태환 법률대리인인 임성우 변호사는 "동부지법의 결정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잠정처분과 관계없이 박태환의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박태환 선수의 리우올림픽 출전을 금지한 대한체육회의 결정에 대해 잘못된 규정을 과도하게 적용했다고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업무보고에서는 'AS(국제스포츠 중재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 박 선수의 출전을 재검토하겠다'는 대한체육회의 입장과 관련해 '재검토'가 아니라 '수용'으로 입장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장이 쏟아졌다.
김석기 새누리당 의원은 "대한체육회는 5일 CAS에 중재신청을 낸 박태환이 패소하면 그 결정에 따르겠다, 승소하면 재논의해보겠다는 입장아니냐"며 "체육계 전문가들은 (재논의를 통해) CAS의 판결에 불복하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다. 이 FINA(국제수영연맹)에서 자격정지를 받았는데 (대한체육회의 올림픽 출전 금지 결정으로) 2중징계를 내려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최근 72%의 여론이 박 선수의 리우올림픽 출전에 찬성하고 있다"며 "18일이면 대표선수 엔트리가 최종마감될텐데 국민 여론도 감안해달라"고 재고를 요청했다.
조훈현 새누리당 의원도 "CAS 결정에 대한체육회가 인정을 안할 경우 리우올림픽에서 런던올림픽처럼 오심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며 "CAS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박 선수가 도핑 규정에 어긋난 것은 사실"이라며 "아쉬운 점은 공공성의 문제와 청소년에 미칠 영향의 문제가 있어 아쉽지만 이런 문제를 얘기할 수 밖에 없다"며 신중한 결정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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