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폐기물 불법 처리 업체 감싸는 영덕군

조사는커녕 5억 로비 업주 비호…감독해야할 경북도 역시 팔짱만

석산 폐기물의 불법 처리(본지 6월 10일 자 14면 보도)를 보고도 영덕군이 불법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기는커녕 인허가 과정에서 영덕 브로커를 통해 5억원대 전방위 로비를 벌인 석산 업주를 비호하고 있다. 감독기관인 경북도 역시 현장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영덕군과 말맞추기에 급급한 모양새여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영덕군은 영덕의 모 석산 업주가 영덕읍 삼계저수지와 병곡면 덕천리 농지 등에 불법매립한 1만2천여t 폐기물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면서 근거로 댄 것은 폐기물관리와 관련한 환경부 고시 제2016-79호다.

해당 고시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석산의 재활용과 보관을 위해서는 ▷수분 함량 30% 이하로 탈수 건조할 것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 기준에 따른 유해물질 함량이 기준 이하일 것과 분기에 1회씩 성분 분석을 해야 하며 ▷폐기물 보관 시 적재하중을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침출수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지붕과 벽면을 갖춘 임시창고를 갖출 것 등을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영덕군은 수년간 진행된 석산 폐기물의 불법매립을 제대로 감시하지도 않았고, 지난 4월 경찰의 수사가 끝난 후에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면서 수분 함유 30% 이하로 탈수 건조할 수 있는 설비도 없고 보관 시설도 갖추지 않은 석산 업자에게 재활용을 허락했다.

영덕군은 또 지난달 24일 보도가 나간 뒤에야 뒤늦게 일부 폐기물에 대해 성분 분석을 의뢰하고서는 "석산 폐기물 1만2천t은 야적을 통해 자연건조하면 되고 저장시설 역시 침출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는 법규정과 다른 엉뚱한 해석을 내놨다.

폐기물 업계 관계자는 "폐기물 1만2천t을 대량 야적하고 자연 건조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 장마철인데 침출수로 인한 오염은 어떻게 하고, 쌓아 놓은 폐기물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건조될 수 있겠느냐"며 영덕군의 무책임한 행정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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