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모든 은행계좌 12월부터 온라인서 한꺼번에 조회

미사용 계좌 해지도 쉽게

올해 12월부터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은행계좌를 온라인에서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1년 이상 미사용 소액 계좌의 잔고 이전과 해지도 한 번에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및 금융결제원과 함께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12월 2일부터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에서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수시입출금식, 예'적금, 신탁, 당좌, 외화 등 5개 유형의 은행 개별 계좌의 계좌번호'잔고'지점명'개설일'만기일'상품명'최종 입출금일'계좌별명(부기명) 등 8가지 정보를 실시간 전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외국인'공동명의 계좌는 제외된다. 펀드'방카슈랑스 등 비은행권 금융상품 판매계좌나 온라인 조회가 불가능하도록 소비자가 요청한 보안계좌도 제외다.

소액 비활동성 계좌의 경우 단순 조회뿐 아니라 계좌이전 및 해지도 가능하다. 조회일 기준으로 최종 입출금 또는 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비활동성 계좌 중 잔고가 30만원 이하인 소액 계좌가 대상이며, 본인 명의의 활동성 수시입출금식 계좌로만 이전할 수 있다.

본인 희망에 따라 잔고를 미소금융재단에 전액 기부할 수도 있다. 장기간 미사용 계좌를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잔고 전액만 이전할 수 있으며, 이후 계좌는 자동 해지된다.

은행권은 우선 온라인에 이어 내년 3월 2일부터 고령층 등을 위해 은행 창구에서도 전체 계좌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액계좌 범위도 50만원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수는 1억260만 개에 이르며, 잔액 규모는14조4천억원(성인 1명당 36만원) 수준이다. 은행은 자발적 해지를 통해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무잔고 계좌 2천673만 개를 정리해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장기 미사용 계좌 중 1년 이상 잔고가 0원인 계좌는 자동 해지가 가능하도록 3분기 중 은행 약관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