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관급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도 모자라 그 돈을 인사청탁에 쓴 사실이 경찰조사에서 확인(본지 2일 자 4면 보도)됐다.
지난 1일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한 영천시청 5급 공무원 A씨. 2014년 그는 업무상 알고 지내던 자재 납품업체 관계자에게 "승진하는 데 필요하다"며 수천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경찰은 모두 현금으로 주고받아 정확한 액수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해 11월 A씨는 업체로부터 받은 돈 전액을 쇼핑백에 담아 영천에서 농사를 짓는 B씨 집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인사 청탁과 함께 B씨에게 돈이 가득 든 쇼핑백을 전했다. B씨는 김영석 현 영천시장의 선거운동을 돕는 등 김 시장과 가까운 인척이다.
A씨는 지난해 5급 사무관으로 승진, 최근까지 영천의 한 면장으로 근무해 왔다.
A씨의 혐의가 경찰 수사망에 포착된 것은 지난 3월 한 술자리에서였다.(본지 지난달 22일 자 14면 보도) A씨가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자신의 승진과정에 금품이 오갔다는 말을 한 것이다.
경찰은 이 첩보를 입수하자마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영천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해 최근 3년간 영천시청 인사평정 자료와 인사업무 관계자 등의 컴퓨터 파일, A씨가 관여한 관급자재 계약 분야 문건을 넘겨받았으며 자료분석 등을 통해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최근 B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하는 등 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A씨가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B씨에게 전달한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B씨가 실제로 A씨의 승진을 위해서 돈을 사용했는지 여부가 앞으로 수사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수사할 것"이라고 언급, 수사의 종착점이 어디일지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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