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m 운전했다"며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입건

포항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자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영덕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3일 오전 1시 35분쯤 포항 북구 양덕동 장량5단지 아파트 앞 네거리에서 영덕경찰서 소속 A(38) 경사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경사는 "10m밖에 운전하지 않았다"며 30분 동안 음주측정을 3회 불응, 결국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됐다.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3회 이상 또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자와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된다. 영덕경찰서는 A경사를 대기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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