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구한우협동조합(이하 조합)이 간부와 조합원 사이의 갈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난 2월 열린 정기총회에서 현 조합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규약을 통과시키자 일부 조합원이 '총회 결의 무효 소송'으로 맞서면서 소송전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조합은 2001년 설립 후 대구 북구 산격동에 사무실을 두고 축산물 유통 및 판매 업무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 3월 전국 단위 조합장 선거에 당선된 이재학(79) 씨가 조합장을 맡고 있다.
첫 갈등은 지난해 11월 조합이 우수조합원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선거 때 무보수로 일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런데 지난해 본인 보수 명목으로 책정된 5천만원을 사용해 조합원 49명을 데리고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다. 조합장 보수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이사회 의결만으로 추진했고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 3명도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상임 임원에 특별성과금 지급, 대외업무 수행시 실비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 규약' 개정을 의결하면서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정기총회 결과에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대구지방법원에 '정기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판결을 앞두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은 "정기총회 의결 과정에서 조합장이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라고 한 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자 그냥 의결해 버렸다"며 "이는 찬성이나 기권을 확인할 수 없는 의결 방식이다"고 주장했다. 조합장이 근무복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을 '기프트 카드'로 지급한 점과 총회 승인 없이 수당을 받은 점 등도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해외여행은 추진 과정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사업계획을 잡아 추진하겠다. 근무복을 기프트 카드로 지급한 것은 직원들 의견을 반영해 결정한 것이다"며 "특별성과금 지급건 등은 예산안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사회 의결만으로 사업 목적 변경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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