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경찰서는 4일 동료 여직원의 치마속을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카메라 등 촬영)로 남양주시청 소속 A(53)팀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A 팀장은 지난 5월 말부터 최근까지 휴대전화를 실내화에 끼워 동료 여직원의 치마 속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팀장은 피해 여성 중 한명이 지난달 30일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용의자 휴대전화와 사무실 컴퓨터 등을 압수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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