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액의 데이터로밍 요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통신사들의 해외로밍 '자동 차단' 기준금액이 대폭 낮아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데이터 로밍 자동 차단이 발동되는 기준액을 '월 5만원 초과' 등으로 하향 조정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데이터 로밍 자동 차단은 편리한 기능이지만 기준액이 너무 높아 조기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SK텔레콤은 이달 7일부터 데이터로밍 자동 차단의 발동 기준액을 '월 10만원 또는 하루 2만원 초과'로 강화하고, KT는 올해 11월부터 이 기준을 '월 5만원 초과'로 바꾼다. LG유플러스도 월 10만원 기준에 '하루 2만원 초과' 규정을 추가하거나, 기준액을 월 5만원으로 낮추는 안 중 하나를 택해 올해 12월에 시행한다.
데이터 로밍은 외국에서도 자기 스마트폰으로 메신저와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는 서비스지만 실수로 정액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나중에 국내보다 수십∼수백 배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등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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