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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타고 가다…기사·손님 모두 음주운전 입건 이유는?

술 마신 손님을 태우고 가다 요금 문제로 시비가 벌어지자 차에서 하차한 후 손님이 운전대를 잡자 경찰에 신고한 대리기사가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상 음주운전 혐의로 신모(33'여) 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대리기사 황모(55) 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황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0시 50분쯤 강남구 역삼동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신 씨의 차를 몰고 도곡동 집 근처로 향했다. 신 씨는 집 근처에 이르자 대치동의 한 백화점 앞으로 목적지를 바꿨고, 이곳에 다다르자 또다시 원래 행선지였던 도곡동으로 가자고 황 씨에게 요구했다. 황 씨는 "목적지를 자꾸 바꿔 계속 돌았다"면서 당초 약속한 요금 1만원 이외에 추가로 1만원의 요금을 더 달라고 했고, 신 씨는 이를 거절했다.

두 사람은 결국 말싸움을 벌였고 황 씨는 격분해 신 씨의 차에서 내렸다. 당시 다른 차로가 없는 이면도로에 있었던 터라 신 씨는 결국 13m가량 떨어진 주차장까지 차를 몰았다. 황 씨는 이를 지켜보다가 신 씨가 운전대를 잡자 사진을 찍은 뒤 경찰 112에 음주운전 혐의로 신 씨를 신고했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다른 대리기사를 부르려던 신 씨는 주차를 하는 도중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신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기사가 도로 중간에 차를 두고 가버려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다며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경찰은 신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황 씨가 신 씨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도록 만든 점을 인정해 황 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황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목적지를 계속 바꾸고 추가 요금을 주지 않겠다고 해 순간적으로 화가 났고 감정을 못 이겨 차에서 내렸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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