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포기에 면책특권도 포함해야 할지를 놓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개헌을 통해 불체포특권과 함께 면책특권도 적극적으로 내려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면책특권을 특권 내려놓기와 연동시키는 것은 맞지 않으며(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따라서 포기할 수 없는 국회의원의 권한(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이라는 주장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야당은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뜻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기득권에 연연한다고 할 수밖에 없다.
헌법이 보장한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권리이다. 전제 정권을 견제하고, 야당에 대한 탄압을 방지한다는 것이 그 목적이다. 하지만 이런 목적은 시대가 바뀌면서 효용가치가 크게 줄었다. 민주화로 전제 정권은 사라졌고, 그 결과 야당 의원에 대한 정치적 탄압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아야 할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얘기다.
더 심각한 것은 면책특권이 국회의원의 기득권 남용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국회의원은 회기 중 막말'욕설'거짓말'인신모독을 저질러도 책임지지 않는다. 대법원 양형 위원 한 사람이 성추행을 저질렀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막가파식' 언행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 '국회의원질'을 한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시대가 바뀌면 법도 바꿔야 한다. 헌법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 의견은 이미 제시되어 있다. 2014년 4월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는 면책특권 대상에서 명백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면책특권을 보장하되 남용은 막자는, 전적으로 타당한 제안이다. 야당은 면책특권을 제한하면 행정부를 제대로 감시'견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명예훼손과 모욕은 행정부에 대한 감시'견제가 아니다. 그런 얄팍한 논리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국민의 의식 수준에 대한 명예훼손이요 모욕이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