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나 무면허를 숨기고 보험금을 타낸 1천400명의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부당하게 타간 보험금이 1년4개월간 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은 음주'무면허 운전자의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여 1천435명이 17억원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경찰의 음주'무면허 운전 단속 적발 날짜와 교통사고 날짜가 같은 3만2천146건의 보험금 지급 자료를 샅샅이 뒤져 보험사기 혐의자를 찾아냈다. 음주'무면허로 사고가 나면 자기차량 손해를 보상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들은 경찰에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보험사에 제출한 사고 확인서에는 음주 운전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기재해 자기차량 손해보험금을 타 가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서 운전자를 부인으로 바꿔치기해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이 부당하게 타 간 보험금은 1인 평균 118만원이었다. 500만원 이상을 타 간 사람도 29명으로 이들이 전체 편취 보험금의 18%(3억1천만원)를 타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혐의자 전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며 "하반기에는 음주'무면허 관련 보험금 심사가 적정한지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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