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식 대박' 진경준 수사, 역대 4번째 특검

검찰이 '특임검사'를 지명해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기로 결정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6일 이금로(51'사법연수원 20기) 인천지검장을 특임검사로 지명하고, 진 검사장의 의혹을 명백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김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서 현재 수사 중인 진경준 검사장 관련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하던 사항은 모두 특임검사 수사팀으로 넘기게 된다. 특임검사팀은 최성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을 팀장으로 특수3부 검사 3명과 형사1부의 검사 1명, 외부 파견 검사 1명, 수사관 10여 명으로 구성된다. 우선 기존 수사자료와 증거물 등을 점검하고 수사 계획을 토대로 관련자 소환 조사 등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특임검사는 법무부 공공형사과장과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대검 수사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을 지낸 검찰 내 '공안통'이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의혹 중) 팩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불법이 드러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2010년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만들어진 특임검사 제도는 검사의 범죄 혐의만을 다루며 상부 지휘 없이 수사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한다. 특임검사 지명은 2010년 '그랜저 검사', 2011년 '벤츠 여검사', 2012년 '조희팔뇌물수수 검사 비리' 사건 이후 4번째다. 특히 검사장급 간부를 특임검사로 지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3번의 사례에서는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지청장)급이 맡았다.

검찰 지침상 검찰총장은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임검사를 지명할 수 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에서 돈을 빌려 넥슨 비상장주 1만 주를 4억여원에 사들인 뒤 되팔아 수익 120여억원을 올렸으며 이 과정에 비위가 있다는 의혹이 일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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