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낸뒤 달아난 혐의로 입건된 슈퍼주니어의 강인(31·본명 김영운)이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강인(31·본명 김영운)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법원은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을 통해서만 심리를 해 결과를 내린다. 만약 법원이 약식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강인은 올해 5월 24일 오전 2시께 술을 마신 채 벤츠 승용차로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조사에서 음주 운전 사고 전날 오후 8∼11시께 한 식당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소주 3병을 나눠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인은 5월 24일 오전 2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과음으로 인한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가로등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5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강인은 지난 2010년에도 음주운전 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어 네티즌들의 거센 질타를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에 네티즌들은 "최소한 티비 채널 돌리다 얼굴 볼 일 없었음 해요(mun4****)" "초범도 아니고 몇 번째인데 감방 안보내냐?? 너무 약하네(more****)" "700만원?? 강인한테는 껌값이잖아. 이러니 음주운전을 하지.. 돈으로 막으면 되니깐 법 좀 강화하길. 음주운전이 뭔지 알지?? 제2의 살인이다(i086****)" "이젠 진짜 떠날 때다. 저건 습관이야 갱생불가(nasu****)" 등 쌀쌀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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