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이혼소송과 별도인 1조2000억 원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낸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틀 차이로 21억 원을 아꼈다는 소식이 전해져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임우재 고문은 지난달 29일, 재산분할 소송과 함께 이부진 사장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10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걸었다.
법적으로 재산분할 소송은 소송을 제기하는 쪽이 이혼소송과 함께 내도록 돼 있다. 이에 따르면 임우재 고문이 1심에서 패한 이혼소송은 이부진 사장이 제기한 것으로, 임우재 고문은 재산분할 소송을 위해 별도로 이혼소송을 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임우재 고문은 소장에서 이 사장의 재산 형성 및 증가에 자신이 기여했기 때문에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우재 고문 측은 이부진 사장의 재산을 2조5000억 규모로 추산하고 그 절반가량을 요구했다.
임우재 고문이 6월 말에 재산 분할 소송을 내게 된 이유가 7월부터 적용된 새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과거 재산 분할 인지대는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규모와 상관없이 1만 원으로 똑같았다. 하지만 이달 1일부터 민사 사건처럼 소송가액 비례해 늘어나는 구조로 대법원 규정이 개정됐다. 이에 따르면 1조2000억 원의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면 인지대만 21억 원 이상을 내야 한다.
하지만 임우재 고문은 새 규정 적용 전 재산 분할 청구 소송 인지대 1만원과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인지대 4만 원 등 총 5만 원만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부진 사장은 2014년 10월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 이혼을 원하는 이부진 사장과 가정을 지키겠다는 임우재 고문은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당시 임우재 고문은 재산 분할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입장을 내비쳤으나 결국 입장을 바꿔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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