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기량 명예훼손' kt 장성우 항소심도 벌금 700만원

치어리더 박기량씨 사생활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kt위즈의 포수 장성우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이상무 부장판사)는 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장씨에 대한 형은 적절해 보인다"며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장씨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 후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치어리더와 연예인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던 피해자 박기량씨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광고모델 계약 체결도 보류되는 등 경제적인 손해도 컸다"며 장씨에게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 단초를 제공한 죄를 인정했다.

다만 "장씨가 사건 직후 사과문을 공개하는 등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나름의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 장씨는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상당한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도 했다.

한편 장성우는 지난해 4월 여자친구 박 씨에게 박기량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문자로 전달했고, 박씨는 이 화면을 캡처한 뒤 SNS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기소됐다.

KBO는 이와 관련, 장씨에게 유소년봉사활동과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씩의 제재를 부과했고 kt에는 선수단 관리의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했다.

kt는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장씨에게 올해 KBO리그 50경기 출장 정지, 벌금 2000만원, 연봉 동결 등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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