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되면 우린 뭐 먹고 살아예?"
7일 오후 2시 경북농업인단체협의회 소속 회원 1천500여 명이 대구 수성구 범어동 새누리당 경북도당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김영란법 입법 취지와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열악한 농촌과 농업 상황을 고려해 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과 농식품은 반드시 제외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9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생산자 단체들이 소비 위축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교직원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의 범위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식사 접대나 선물 문화가 보편화돼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공직사회 쇄신을 불러올 수 있지만 대상 범위가 넓어 소비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를 비롯해 공직 유관단체, 학교 교직원, 사립학교 임직원과 언론 종사자까지 대상으로 한다. 또 처벌 대상에는 금품을 제공한 이도 동일하게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으며 배우자 역시 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적용 대상이 전국적으로 2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경북의 경우 지자체 공무원과 소방'경찰 공무원, 초'중'고 교직원(사립 포함)만 따져도 10만 명이 훌쩍 넘어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합치면 법 적용 대상이 최소 20여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농민들은 "선물 금액을 5만원으로 제한하면 명절 특수를 누려왔던 쇠고기나 곶감 세트 등은 매출이 급감할 수밖에 없어 농민들의 위기감이 극도로 높아져 있다"며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생산자 단체뿐 아니라 유통업계도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들은 "선물은 생산자뿐 아니라 판매와 포장, 배달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며 경제적 파급효과도 엄청나다"며 "9월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선물 문화 위축으로 관련 업종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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