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국농민회 경상북도연맹은 7일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정치권과 언론이 '김영란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농어업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핑계를 대며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하려 한다"며 "이러한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4개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농민의 길'이 성명을 내고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의 어려움을 방패막이 삼아 김영란법을 무력화하려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과 검은 거래를 막기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농어업 피해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법 시행을 미루고, 기능을 못 하게 한다면 농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 농민단체들은 "농어촌의 어려움은 개방 농정과 고령화 탓이다. 근본 처방은 김영란법을 무력화하는 게 아니라 농정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또 "무분별한 수입 농산물 개방, 수많은 FTA, 밥쌀 수입, 농산물 가격 폭락 등 농어촌의 어려움을 외면하던 일부 정치권과 언론이 지금은 김영란법으로 호들갑을 떠는 저의가 궁금하다.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김영란법을 흔들지 마라"고 했다.
일부 농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 김종태(새누리당)'안규백(더불어민주당)'황주홍(국민의당) 등 여야 국회의원 13명은 지난달 30일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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