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법인택시회사의 탈'불법 영업에 대한 대구시의 태도가 석연찮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택시노조)가 '도급 택시' 의혹을 갖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택시 업체 종사자 명단을 시에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다. 앞서 시는 '도급 택시' 문제를 제기한 택시노조에 대한 감사에 나서 '보복성 감사'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시는 자발적이지는 않지만 그동안 법원 판결에 따라 택시 종사자 명단을 공개해 왔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12년 "택시 업체들의 종사자 이름 공개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택시노조는 이를 근거로 2012년 이후 지난해까지 네 차례 탈'불법 영업 사실 확인을 위해 대구시에 택시 업체 종사자 명단을 요청해 왔고, 시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빼고 이를 공개했었다.
시가 '도급 택시' 의혹이 제기된 올 들어 느닷없이 비공개로 태도를 바꾼 것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택시노조가 지난 4월 한 택시 업체의 도급 택시 운영 사실을 인지하고 확인을 위해 시에 종사자 명단 공개를 청구하자, '개인 정보 악용 우려'를 들어 돌연 거부한 것이다. 시는 '비공개 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법원에서 판단해 줄 것'이란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구시가 일부 법인 택시회사의 불'탈법 사실을 밝혀내려는 택시노조와 각을 세우는 모습은 옹색하다. 법인택시의 탈'불법 영업 적발은 원래 택시노조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행정처분권을 가진 대구시가 해야 할 몫이다. 그럼에도 노조가 나서 이를 밝혀내려 하고, 시가 이를 덮으려 드는 모습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시가 주목해야 할 것은 첫째도 시민의 안전이요, 둘째도 시민의 안전이다. 무자격 기사를 채용, 과속과 불친절, 범죄 악용 등의 우려가 있는 도급 택시는 시민 안전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 이를 뿌리 뽑는 것이 시의 역할이다. 스스로 그 일을 하기에 벅차다면 택시노조의 도움이라도 구해야 한다. 그런데도 택시 업체의 탈'불법을 찾아내려는 택시노조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대구시의 태도는 용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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