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 총선에서 '새정치'를 기치로 원내교섭단체(20석) 구성에 성공했던 국민의당이 검찰발(發) 사정 태풍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검찰이 8일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대표의 최측근인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총선 홍보비 사례금 수수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하면서도 11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는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민의당은 자체조사 후 대수롭지 않은 사건으로 결론지었던 사안에 대해 검찰이 초강수를 두자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은 "두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어떤 이유에서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린다"면서도 "구속영장 청구 내용을 보면 영장까지 청구할 사안인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당사자인 박 의원 역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추가조사가 필요하면 협조하겠다고 했음에도 영장을 청구한 것은 유감"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치권에선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검찰이 정치적인 부담을 무릅쓰고 4·13총선 당시 신생 정당의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영장청구가 기각될 경우 야당 흠집 내기라는 역풍이 불 것을 뻔히 알고 있는 검찰이 초강수를 둔 것을 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선한 이미지로 대선가도를 준비하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에게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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