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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와이프' 전도연, 사이다 마신듯 똑 부러져 "동영상 유포한 것 당신 아니야?"

사진. tvN 굿와이프 캡처
사진. tvN 굿와이프 캡처

'굿와이프' 전도연이 사이다 같은 법정 모습을 보였다.

8일 오후 첫방송된 tvN 금토드라마 '굿 와이프' 1회에서는 내용이 초스피드로 전개되면서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 잡았다.

이날 방송에서는 '굿와이프'라는 글자가 나오기 전 프롤로그부터 자극적인 '성상납'이라는 문제로 바람을 핀 검사 남편 이태준(유지태 분)과 아내 김혜경(전도연 분)의 기자회견으로 시작됐다.

'굿와이프'의 전개는 60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다.

첫 장면부터 성상납-바람-이혼에 대한 법정 장면이 나오며, 이후 곧장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8개월 후, 신입 변호사로 처음 로펌에 출근하게 된 김혜경은 첫 날부터 지각을 했다.

법학도 시절 친했던 서중원(윤계상 분)의 누나 서명희(김서형 분)가 대표로 있는 로펌이었다. 서중원의 설명에 의하면 혜경은 연수원 시절 천재라는 말을 듣던 법학도이기도 했다.

11년 만에 신입 변호사가 된 혜경은 남편 태진과는 이혼 소송 진행 중인 상태였다. 혜경에게 태진은 바람을 피웠지만 아직 좋은 남편의 모습으로 남아있었다. 태진은 여전히 그녀에게 "정말 잘할께. 니 화가 풀릴 때까지 사죄하고 또 사죄할 거다"라고 매달렸다.

태진에게서 사건에 대한 힌트를 전해들은 혜경은 이상하게 꼬인 해당 사건이 증거 인멸까지 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혜경은 피의자를 유죄 인정하고 정상참작 받으라는 대표의 말을 무시하고 무죄를 주장하기로 결심했다.

혜경은 첫 사건에서 조작된 증거를 찾아 증인을 몰아부쳤으며 결국 검사를 당황케 만들고 판사가 그녀의 손을 들어주게 이끌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뒷거래가 있었다. 검사 최상일(김태우 분)은 혜경을 찾아가 이 사건을 덮으라고 했고, 그런 상일에게 혜경은 남편 태준의 동영상을 유포한 것이 당신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후 혜경은 피고인의 남편과 바람을 핀 여성의 친오빠가 범인인 것임을 밝혔고, 그렇게 첫 변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어 항소심 일정이 나왔다는 소식을 전하는 남편 태준의 전화를 끝으로 첫방송은 끝이났다.

한편 '굿와이프'는 매주 금, 토 밤 8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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