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와이프' 전도연이 사이다 같은 법정 모습을 보였다.
8일 오후 첫방송된 tvN 금토드라마 '굿 와이프' 1회에서는 내용이 초스피드로 전개되면서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 잡았다.
이날 방송에서는 '굿와이프'라는 글자가 나오기 전 프롤로그부터 자극적인 '성상납'이라는 문제로 바람을 핀 검사 남편 이태준(유지태 분)과 아내 김혜경(전도연 분)의 기자회견으로 시작됐다.
'굿와이프'의 전개는 60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다.
첫 장면부터 성상납-바람-이혼에 대한 법정 장면이 나오며, 이후 곧장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8개월 후, 신입 변호사로 처음 로펌에 출근하게 된 김혜경은 첫 날부터 지각을 했다.
법학도 시절 친했던 서중원(윤계상 분)의 누나 서명희(김서형 분)가 대표로 있는 로펌이었다. 서중원의 설명에 의하면 혜경은 연수원 시절 천재라는 말을 듣던 법학도이기도 했다.
11년 만에 신입 변호사가 된 혜경은 남편 태진과는 이혼 소송 진행 중인 상태였다. 혜경에게 태진은 바람을 피웠지만 아직 좋은 남편의 모습으로 남아있었다. 태진은 여전히 그녀에게 "정말 잘할께. 니 화가 풀릴 때까지 사죄하고 또 사죄할 거다"라고 매달렸다.
태진에게서 사건에 대한 힌트를 전해들은 혜경은 이상하게 꼬인 해당 사건이 증거 인멸까지 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혜경은 피의자를 유죄 인정하고 정상참작 받으라는 대표의 말을 무시하고 무죄를 주장하기로 결심했다.
혜경은 첫 사건에서 조작된 증거를 찾아 증인을 몰아부쳤으며 결국 검사를 당황케 만들고 판사가 그녀의 손을 들어주게 이끌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뒷거래가 있었다. 검사 최상일(김태우 분)은 혜경을 찾아가 이 사건을 덮으라고 했고, 그런 상일에게 혜경은 남편 태준의 동영상을 유포한 것이 당신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후 혜경은 피고인의 남편과 바람을 핀 여성의 친오빠가 범인인 것임을 밝혔고, 그렇게 첫 변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어 항소심 일정이 나왔다는 소식을 전하는 남편 태준의 전화를 끝으로 첫방송은 끝이났다.
한편 '굿와이프'는 매주 금, 토 밤 8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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