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시장·군수협의회는 10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군수협의회는 결의문에서 "일명 '김영란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농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선물 범위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수(청송군수) 경북시장·군수협의회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농·축·수산물 구입 선물에 대해 법적 제한을 두는 곳이 없고 오히려 권장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인 우리 농민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부단체장 인사와 관련해 "시장·군수가 3배수 범위에서 추천하고 도지사도 3배수를 권고하도록 원칙을 새로 정하자"며 "순차적으로 자체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경북시장·군수협의회는 8일 포항에서 23개 시·군 가운데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6기 12차 정기회의를 열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포항 찾은 한동훈 "박정희 때처럼 과학개발 100개년 계획 세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