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김밥집, 떡집, 공단 내 식당 등에서 쓰는 식재료의 양곡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특별단속한 결과 148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결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속인 사례가 40여 건으로 가장 많았다. 돼지고기나 쇠고기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아예 표기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쌀 등 양곡 표시 위반 사례는 거짓 표시 8건, 미표시 15건 등으로 원산지 표시보다 상대적으로 적발 건수가 적었다.
농관원은 수입산이나 오래된 쌀 등을 혼합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양곡관리법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면서 꾸준히 단속이 이뤄진 점 등이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양곡관리법을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 처분한 양곡 시가의 5배 이하 수준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농관원은 단속 과정에서 김밥 전문식당 등에서 수거한 쌀 시료 80여 점에 대한 분석 결과 수입쌀과 섞인 것으로 판명되면 추가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농축산물 구매 시 양곡 및 원산지 표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 사항이 의심스러우면 전화(1588-8112)나 인터넷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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