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달성)이 10일 예산이 필요한 법안을 발의할 때 재원 조달 방안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정부가 법안을 발의할 때는 예상 비용 추계서와 재원 조달 방안 제출이 의무화돼 있지만 의원이나 위원회가 발의하는 의회 입법안은 비용 추계서만 첨부하면 된다. 의회 입법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 입법에 대해서만 재원 조달 방안 첨부를 의무화한 현행법은 재정건전성 담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16대 국회 의회 입법안은 1천912건으로 전체 의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6.3%였으나 제19대에선 1만6천729건으로 전체의 93.9%를 차지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의회 입법안이라도 예산과 재정이 필요한 법안이라면 '페이고 (pay-go) 원칙'에 따라 정부 의안처럼 재원 조달 방안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한 것이다. 추 의원은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기조가 계속되면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의회 입법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의회 입법에도 페이고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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