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계모는 무기징역, 친부에게는 징역 30년 구형 됐다고 전해졌다.
지난 1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서 열린 '원영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인 계모 김모(38)씨에게 무기징역, 친부 신모(38)씨에 징역 30년을 구형하며 원영이가 갇혀 있던 화장실 사진을 공개했다.
더불어 계모와 친부가 원영이에게 했던 학대도 낱낱히 드러났다.
원영이가 갇혀있던 화장실은 넓이가 한 평도 채 되지 않는 좁은 공간으로, 추운 겨울임에도 화장실에 갇힌 원영이에게는 이불 한 장 없는 매트 뿐이었다.
계모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원영이가 숨진 지난 2월 초까지 3달에 걸쳐 트레이닝복 상의에 속옷만을 입힌 원영이를 화장실에 감금하고 학대했다.
김씨는 원영이에게 하루 두 끼만을 제공하며 기분이 나쁠 때면 화장실 청소에 사용되는 솔로 폭행을 가했다. 학대가 극에 달한 올 1월 중순부터 원영이의 식사는 하루 한 끼로 줄었다.
검찰이 공개한 또 다른 화장실 사진에는 조그만 밥그릇과 은색 숟가락 하나가 포착됐다. 김씨는 이 밥그릇에 밥과 반찬을 뒤섞어 원영이에게 줬다. 원영이는 화장실 안에서 숟가락만 가지고 하루 단 한 번 허겁지겁 밥을 먹으며 허기를 달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장실 창문 한쪽에는 환풍기가 달려 바깥 공기가 그대로 유입, 화장실 안과 집 밖 온도가 거의 차이 나지 않아 원영이가 숨진 2월, 얼마나 추운 겨울을 보냈을지 짐작케 했다.
김씨는 이런 상태에서 점차 기력을 잃어 가던 원영이에 올 1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락스 원액 2리터를 붓고, 이틀 뒤에는 찬물을 뿌리는 학대를 가한 뒤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했다.
원영이가 숨져가던 날 평택의 온도는 영하 8도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원영이는 만성 영양실조에 시달려 기아에 가까웠다. 원영이의 키는 112.5cm, 몸무게는 15.3kg으로 각각 하위 10%, 4%에 해당한다"며 당시 원영이의 상태에 대해 전했다.
이어 "원영이의 사인은 만성 영양실조는 물론 이마 열창, 쇄골과 갈비뼈 등 골절, 전신에 락스로 인한 화학적 화상, 탈수 상태에서의 저체온증 등 복합적 요인이었다"고 설명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또 검찰은 "원영이를 방치해두고 게임을 하며 술만 마신 김씨와 신씨는 사망을 용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이며 각각 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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