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5일까지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 일반과세자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세를, 법인사업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세를 각각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대구경북지역 사업자 39만7천 명(일반 33만8천 명, 법인 5만9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확정신고(37만2천 명) 때보다 2만5천 명이 늘었다. 전국적으로는 일반 375만 명, 법인 79만 명으로 총 454만 명이며 지난해 상반기 확정신고를 한 432만 명보다 22만 명 늘었다.
대구국세청은 성실납부 유도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에게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을 안내하고, 대규모 사업자와 취약업종의 경우 자기검증에 필요한 구체적인 불성실 혐의사항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등 78가지 자료를 신고대상자 2만 명에게 사전 제공했다.
부가세 전자신고는 이달 25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내역 등 17개 항목 자료가 입력화면에 미리 채워 제공되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려면 사업자 유형별로 안내받은 방문신고일을 이용하면 혼잡을 피할 수 있다. 임대업자는 19일까지, 음식숙박'서비스업은 20일까지, 기타업종은 21일까지다.
자진납부세액은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올 2월부터 기존 1.0%에서 0.8%로 인하됐다. 직불카드는 0.7%다. 국세청은 재해를 입었거나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22일까지 신청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불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 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높은 가산세와 함께 탈루세액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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